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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2-21 21:38
법학과 학생이 얕은 지식으로 해체하는 민식이법 .txt
 글쓴이 : 차들
조회 : 234  
사실 문제다문제다 소리만 들었는데 전공도 이쪽이라서 관심도 있고 그래서 한번 내식대로 민식이법을 해부하려고함. 나에대한 욕이나 학벌에 대한 조롱정도만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비판도 환영함. 


-민식이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12조 3항, 12조 1항이 뭔지도 찾아봄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12조 3항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12조 1항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여기서 다시 형법 제268조가 뭔지도 찾아봄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결: 긴거 싫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 법령을 다 넣어서 설명해줌

1.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유의하는 것
2.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운전하는 것을 준수하는 것
3. 1번과 2번을 지키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4. 형법제268조에 따라서 5년이하금고 or 2천만원 이하 벌금에 + 징역형 or 벌금형 가중처벌

근데 난 의문이 드는게 

1. 30킬로 안지킨거는 빼박 증거가 나올테니까 상관없지만 안전에 유의한다는 건 어떻게 할거지? 
결국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가 될 수 밖에 없음. 내가 아무리 주의를 존나 살피고 운전해도 애가 튕겨져 나와서 다치면 난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게 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성폭력이랑 똑같은 거야. 내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상대가 성관계 증거 가지고 있으면 불리한거 처럼 상대가 결국 나 때문에 다친거면 내가 존나 불리하다는거임.

2. 가중처벌도 이해가 안가는게 원래 가중처벌이 더 세보이거든. 근데 가중처벌이 더 셀 수 있나? 아니 본 처벌은 금고 아니면 벌금인데 가중처벌이 징역에 벌금??? 이건 사례 알고있는 사람은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어.

3. 사실 이 법이 왜 좆같은가 고민해봤을때 가장 먼저 떠오른건 사실 형벌비례의 원칙이었어.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를 막기 위해 전부 사형을 때린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자식에게 밥을 못해줘서 5000원짜리 뜨ㅡㅡㅡㅡ끈한 국밥을 훔친 엄마나 2000명에게 주식사기를 치고 몇천억을 들고 튄 사기꾼 모두 사형을 시켜야함.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돼. 누가봐도 후자가 전자보다 죄질이 안좋잖아. 그래서 비례원칙이 중요해. 잘못한 만큼만 벌받자는 이야기지. 

근데 단순히 아이를 쳤다는 이유로 3년이하 징역형??? 물론 3년이하 징역은 집행유예해줄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해. 

3년이하 징역이 달린 법이 뭔지 볼까.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신고자 불이익시 3년이하 징역), 동물학대법 정도? 비교가 되나요? 글쎄... 난 여기 있는 법이 규정한 범죄들이 민식이법이 규정한 범죄보다 질이 더 나빠보이는데

결론: 내가 볼땐 날다긴다하는 법조인이 모인 국회 법사위에서 이런 법을 만든게 신기할 정도로 이상해. 아마 변호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거같아. 이 법은 아마 헌재에서 심판받을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