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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2-12 05:34
'차 안서 낮잠 자다 날벼락'..둔기 내려친 50대, 이유도 '황당'
 글쓴이 : 최예
조회 : 74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대낮에 승용차 안에서 자고 있던 운전자를 둔기로 내려친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6일 오후 1시께 전북 장수군 한 공터에서 승용차를 주차한 뒤 쉬고 있던 B씨의 머리를 둔기로 2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후 B씨가 자리를 피하자 A씨는 차 안에 있던 현금 5000원을 들고 달아났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폐가에서 쫓아내기 위해 공터에 있었던 것으로 오해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주거가 없이 사건 발생 장소인 공터 옆 폐가에서 숨어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http://news.v.daum.net/v/20211115114458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