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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2-12 07:46
인천 서구 사적 202호 장릉 주변 아파트 입장 밝혀
 글쓴이 : 독고총
조회 : 61  

인천 서구는 ‘문화재청에 의한 김포 장릉 앞 검단 아파트 공사 중지’에 대해 “지난2014년 이미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다”며 “‘무허가 아파트’라는 표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23일 밝혔다.

이어 “이미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2017년 ‘강화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서구는 “지난2014년 8월 당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고, 이를 적법하게 승계받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진행한 사안”이라고 했다.

특히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1항을 들며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승계 가능한 것이고 법 제81조도 같은 취지에서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지난2017년 1월 개정된 문화재청 고시2017-11호의 강화된 규제 내용을 적용해 다시 허가받게 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와 소급효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5/0001486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