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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2-13 00:16
위드 코로나 속 연말·연시 즐긴다고? 이젠 걸리면 재택치료…가족도 외출 제한된다
 글쓴이 : 최예
조회 : 86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의 하나로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의무화했다.

이에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출근과 등교 등 외출이 제한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과 더불어 연말연시 모임이나 회식 등이 있다면 개인방역에 보다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의료진 등의 판단과 본인 동의를 거쳐 재택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입원요인 등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재택치료가 우선 적용된다.

당국의 지침을 보면 재택치료자는 확진 후 또는 증상 발현 후 10일간 재택치료를 받는데 특히 이 기간 동거가족도 격리된다.

재택치료자는 치료 10일이 지나면 곧바로 격리해제가 가능하지만 동거인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아니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재택치료 종료 후 10일간 추가 격리를 해야 된다.

즉 확진자의 동거인은 최대 20일간 출근과 등교 등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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