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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21 02:30
남의 오토바이에 앉아 흡연하다 ‘쿵’… 수비리 400만원에 주인만 날벼락
 글쓴이 : 서이
조회 : 124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3229058


해당 영상은 지난 1일 밤 11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식당 앞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로, 남성 2명이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겼다.

한 남성이 오토바이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이어나가던 중 균형을 잃고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다.

이후 두 사람은 오토바이를 재빨리 세우고 대화를 계속 이어갔다.


오토바이 주인 A씨는 “CCTV 확보 후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쓰고 형사과에 가서 상담했다”며 “이 사건은 고의가 아닌 과실 재물손괴라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고 수사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이어 “(식당) 결제도 현금으로 해서 (두 남성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한다.

수리비는 많이 나오면 400만원 적게는 300만원이라고 한다”며 손해를 입힌 이들을 찾고 싶다고 밝혔다.